부산국제건축제 회원운영규정
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18년 2월 1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이하 “부산국제건축제”라 한다) 정관 제2장 규정에 의거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종류)
부산국제건축제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부산국제건축제 정관 제3장 임원, 제5장 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7장 감사, 제8장 집행위원회에 각각 소속된 자와 이 규정 제3조 회원의 가입 규정에 의해 회원자격을 얻은 자로서 부산국제건축제 정관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부산국제건축제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부산지역 건축단체에 소속된 자 및 부산국제건축제가 운영하는 건축문화해설사, 단위사업 등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정관 제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는 없으나 부산국제건축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3. “특별회원”은 부산국제건축제 설립목적에 공감하고 부산국제건축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특별기금을 후원해주는 건축건설단체 및 개인 또는 법인체로서 정관 제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는 없으나 부산국제건축제 행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