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정회원가입

사단법인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의 정관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회원으로 가입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부산국제건축제의 임원, 고문 및 자문위원회, 감사, 집행위원회에 각각 소속된 자
  • 부산국제건축제가 주관한 각종 행사와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교수, 건축사, 행정가, 기업인, 언론인 등 도시ㆍ건축분야 전문가 또는 도시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 이외에 도시 건축과 부산국제건축제의 발전에 기여한 자

권리와 의무

권 리
부산국제건축제 정관에서 규정하는 총회 운영에 참여
의 무
- 부산국제건축제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회비납부(연회비 2만원)

STEP 01 회원신청서작성

STEP 02 가입심의

STEP 03 가입승인(안내문자발송)

STEP 04 연회비납부

STEP 05 정회원등록

부산국제건축제 회원운영규정

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18년 2월 1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이하 “부산국제건축제”라 한다) 정관 제2장 규정에 의거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종류)
부산국제건축제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부산국제건축제 정관 제3장 임원, 제5장 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7장 감사, 제8장 집행위원회에 각각 소속된 자와 이 규정 제3조 회원의 가입 규정에 의해 회원자격을 얻은 자로서 부산국제건축제 정관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부산국제건축제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부산지역 건축단체에 소속된 자 및 부산국제건축제가 운영하는 건축문화해설사, 단위사업 등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정관 제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는 없으나 부산국제건축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3. “특별회원”은 부산국제건축제 설립목적에 공감하고 부산국제건축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특별기금을 후원해주는 건축건설단체 및 개인 또는 법인체로서 정관 제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는 없으나 부산국제건축제 행사 등에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동건설 동원개발 협성휴포래
상지
해안건축
에이앤유
대한건설협회부산광역시회
삼현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경동건설
동원개발
대성문
대우건설
대한주택건설협회부산
부산은행
한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이에스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이엔지
금호건설
동부건설
정림
건축사사무소앙코르
광흥건설
태영건설
렉터스
도시건축
토문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