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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BAF
  • 2023-04-04 16:35:54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 - 1257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부산광역시장

1. (모집분야)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 123명(1회 연임가능 51명 포함)
  가. (분야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시공, 도시계획, 교통, 토질기초, 경관, 조경, 법률 등
  나. (임  기) 위촉일로부터 1년간(2023. 6. 1. ~ 2024. 5. 31.)

2. (기    능) 다음 사항의 조사 ‧ 심의 ‧ 조정 ‧ 제정
  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다.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에 관한 사항
  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마. 대지면적 5만㎡ 이상인 공동주택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응모자격)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가. (건축관련 단체회원)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한설비공학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회 등
  나. 건축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
  다. “부산건축상”대상 ․ 금상 수상 (일반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 분야) 건축사 및 부산건축제 수탁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당선 건축사
  라. 최근 3년간 건축과 관련한 시책공모 부분 참여 등 시장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마.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바. 건축 분야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그 밖에 건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음

4.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가. 전문분야, 기관(단체), 경력, 연령, 성별 비율 적정 배분 
  나.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 공개

5. 제출서류
  ㅇ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지원서 1부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모집기간)‘23. 4. 4.(화) ~ 4. 14.(금)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E-mail, recobije@korea.kr)

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우편(메일)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나. 반드시 공개모집지원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051-888-4294 
     이철안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개모집지원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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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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